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종류와 혜택 총정리
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종류와 혜택 총정리

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종류와 혜택 총정리
직장인은 연차가 쌓일수록 노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미리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여 노후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신 분들의 노후준비 조합은  부동산 투자, 주식,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에 분산 준비를 권합니다.

개인연금이란?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퇴직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은퇴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과연 부족함 없이 가능하신분은 몇분이나 계실까요?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게 슬프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개인연금은 위와같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은퇴 이후에도 어느정도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공적 연금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기전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 – 연금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세제비적격개인연금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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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현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준 향후 65세에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50~55세 쯤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5~10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를 대비해 미리 노후파산 또는 빈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소 한달 생활비 300만원 잡고 1년이면 3,600만원

5년 버틸수 있는 금액 1.8억원

10년 버틸수 있는 금액 3.6억원

즉, 국민연금 수령전에는 최대 3.6억원의 자산이 있어야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의.식.주 생활에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된다고 했을때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월 150만원
  • 개인연금 50만원/월
  • 기타 투자를 잘하면  100만원/월

그러면 100만원의 고정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금리 기준으로 2.5~3.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개인연금 50만원이 없다면 3억원가량의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면 퇴직을 하고라도 직장을 구해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도 매월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미리 가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야하는데…

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개인 연금의 종류와 혜택

개인연금 장점

  1. 연간 세액공제
  2. 연말정산시 유리한 점이 발생
  3. 노후 준비에 든든한 지원군
  4. 퇴직 이후 든든한 월급

개인연금의 단점

  1. 20년 이상 장기간 큰 돈이 묶인다는 점
  2. 공격적 투자로 더 큰 목돈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김
  3.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년간 400만원씩 20년이면 8천만원을 손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개인연금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세제 적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해당없음
세금 소득세 O
(납입시 세액공제, 수령시 세금부과)
X
(납입시 혜택 X, 수령시 비과세)
종합과세 합산기준 1,200만원/년 초과 2,000만원/년 초과
연금개시 나이 만 55세 이후 만 45세 이후
  • 연금 저축은 중도 해지시 16.5%를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물리게 되니 중도에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있으나,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납입 기간 매년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16.5%을 연말정산에 환급
  • 600만원에 대한 최소 13%의 세제혜택과
  • 환급을 받게 될 경우 연간 높은 수익률을 발생

연금저축의 종류

  1. 연금저축 보험 : 보험회사에 체결하는 보험
  2. 연금저축 펀드 : 증권과 체결하는 계약
  3.  연금저축 신탁 : 은행과 체결하는 계약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의 세액공제

 

연금보험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없으나,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종류

  1.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 결정
  2. 변액 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
  3. 즉시 연금보험 : 일정 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기간 이후로 연금을 수령받는 상품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 대비 계획에 맞추어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세제적격개인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5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500만원의 16.5%인 82만 5천원의 세액을 연말정산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IRP와 함께 운용할 경우에는 총 금액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소득세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16.5%의 소득세보다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5.5%, 70세 이상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연금소득세율 낮출려면?

위와같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3.3%~5.5%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세제적격개인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5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500만원의 16.5%인 82만 5천원의 세액을 연말정산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IRP와 함께 운용할 경우에는 총 금액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소득세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16.5%의 소득세보다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5.5%, 70세 이상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 종류

  • 보험상품
  • 신탁상품
  • 펀드상품

 

신탁형은 2018년 이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기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보험상품과 펀드상품 2가지 입니다.

연금저축보험(보험상품)​은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으며 납입과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펀드상품)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납입과 인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어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은 납입시 세액공제혜택은 없으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의 한가지 종류로는 연금보험을 들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비과세 개인연금 총정리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운용 수익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수익금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부족한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제적격개인연금,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도 많은 종류의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현제 자신의 상황과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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