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해서 환급 많이 받는 꿀팁공개
연말정산 잘해서 환급 많이 받는 꿀팁공개

연말정산 잘해서 환급 많이 받는 꿀팁공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급금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따라 하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한도 초과, 미달 금액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환급을 받을지 더 내야할지 미리 알고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근로소득 및 부가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정산해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년말마다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연말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므로

1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다시한번 세금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번 하는데 매년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당연히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장인이 매달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직장인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직,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됨
  • 휴직자 –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연말정산 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생 –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2024년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10.31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대략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4.1.15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예정이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은 24.1.18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검토 후에 3월부터 회사 일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간편조회) 방법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3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현재 지출 및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에 절세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지만 미리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조회해보기 클릭

 

연말정산시 환급받을수 있는 꿀팁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액을 조회 후 확인합니다.
  2. 신용카드를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용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어린 자녀,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드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4. 청약통장은 필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올해까지만 가입가능
  5. 연금가입하기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고려해보세요.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란?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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