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 5가지와 신고기간 절세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 5가지와 신고기간 절세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세법 5가지와 신고기간 절세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금 많이 받는법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기간과 절세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되는 세법이 5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 사랑 기부금 신설
  • 기부 금액을 10만원 이하(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 공제 /  30% 답례품 제공)
  • 기부 금액을 10만원 초과 : 15%(500만 원 제공)

노동 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를 하면 23년 10월 ~ 1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는 상관이 없이 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문화비 영화관람을 2023년 7월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 2023년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40% → 80%
  • 2023년 변경이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공제대상의 교육비로 포함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조정
  •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감면률 70% (200만 원 한도)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200만원 한도)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연말정산 신고기간

연말 정산이란 지난 1년동안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한 금액에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세금을 덜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정산은 2024년 2월까지 하셔야하고 홈텍스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
  • 의료비
  • 기부금
  • 월세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러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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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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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아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시 올바른 신고로 확실히 환급받고 절세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세 이상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한쪽에 몰아서 공제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 줍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4.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6.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
    :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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