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로 소득 올려 것은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공제 기준에 따라 소득신고를 얼마까지 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알아보고, 대학생 청년 수급자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공제비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금액은 선 공제 해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 기준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일용직 노가다나 알바 등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급자들은 일을 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어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내가 얼마 이상을 벌어도 수급자격이 탈락하지 않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을 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공제액 만큼 일을 더 해도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영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나 취업을 앞 둔 취업생들을 보면 ‘기초수급자는 일하면 안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겠죠.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일을 해도 기초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둘째. 기초수급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셋째. 수급자격이 박탈 되는 경우인데요.

각 상황에 따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벌은 소득이 수급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5세 이상 노인, 2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 : 2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 24세 이하 수급자 또는 대학생 : 4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 아동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5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공제 대상자에 따라서 해당금액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알바비 등의 소득을 벌어도 수급자 상태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의 수급비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은 유지되지만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

수급비가 줄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수급자로 받는 난방비, 전기, 가스비, 휴대폰 요금 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이건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받는 생계급여액에 0.7을 나눈 금액까지는 일을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은 더 벌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56만원을 생계비로 받고 있다면,

56만원(생계비) ÷ 0.7 = 80만원

80만원까지는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격은 유지되나 30% 공제된 소득만큼 생계비가 깍이게 되므로, 수급비로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알바 급여소득 산정시 주의사항

  • 지급된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이 제외되기 전 금액입니다.
  • 정부는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내역을 각 공단과 국세청에 확인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더 공제됩니다.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면 20만원을 공제하고, 50%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본인의 생계급여 금액을 제외하면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표]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100만원 받고 있을 경우

1,330,445원 – 100만원 = 330,445원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3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달리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벌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도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으니, 다음 글을 한 번 읽어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 노가다 등과 같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 3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표]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1인 976,609 1,038,946
2인 1,624,393 1,728,077
3인 2,084,364 2,217,408
4인 2,538,453 2,700,482
5인 2,975,423 3,165,344
6인 3,397,151 3,613,991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 976,609원(주거급여 기준) – 50만원 ) ÷ 0.7 = 680,870원

약 68만원을 일해서 더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자활사업
  •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이 중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제도 모두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되며, 7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추가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병원 본인부담비용의 상당 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인정액이

  •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그대로 산정되지만,
  •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30%가 공제되어 70만원만 산정됩니다.

그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60세에 혼자사는 A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A씨는 1인 가구로 퇴직 후 별다른 재산 없이 노인 일자리 등에 참여하여 88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1인 623,368 831,157
2인 1,036,846 1,382,462
3인 1,330,445 1,773,927
4인 1,620,289 2,160,386
5인 1,899,206 2,532,275
6인 2,168,394 2,891,193

 

A씨는 88만원을 벌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623,368원 ÷ 0.7 = 890,525원
  • A씨는 8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격 유지가능
  • 즉, 89만원을 벌어도 30%가 공제되므로 소득인정액은 62만3천원임
  • 반면,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박탈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31,15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씨가 88만원을 벌면 공제금액 없이 소득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의료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주거급여는 공제가 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공제가 안되어 주거급여는 받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다음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30% 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조건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표 참조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표 (2023년 기준)

 

기타 기초생활급여 해당조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록자 및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25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수급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3년 기준)로 초·중·고등학생인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4세 이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로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및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단, 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 소득 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중 공제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는 24세 이하 수급권자, 자립 준비 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예를 들어, 20살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에서 A 씨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A 씨는 아르바이트 주급으로 약 30~35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

앞서 알아본 공제 기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4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소득의 30%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 (알바비 50만 원 – 기본 공제 40만 원) × 70% = 7만 원 감소

가령, A씨가 월 5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 40만 원을 적용한 후 1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10만 원의 30%인 3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7만 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A 씨는 50만 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7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A씨가 월 4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40만 원을 적용한 후 남는 소득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40만 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고, 생계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A 씨의 경우 월 4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공제 기준을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알바나 취업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알바 등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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