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알아보기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산재로 인해 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글 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일반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
일반근로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및 융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부모요양비 – 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 원)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이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 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선정기준 지원대상
4대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근무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일용직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이고 45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부사항 및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필요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 부모요양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혼례비 : 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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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복귀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선정기준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대부
취약계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비정규직근로자
- 전직실업자
- 무급휴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휴폐업한 자영업자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3,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3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 비정규직 근로자
- 전직실업자
- 무급휴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휴폐업한 자영업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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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융자 신청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이상 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정부지원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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